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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국회보 주재관리포트]캘리포니아의 경제 상황과 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입법 동향

  • 기사 작성일 2023-04-03 10:24:05
  • 최종 수정일 2023-04-03 10:24:05

[국회보 2023년 4월호]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4천만 명에 육박하고, LA시를 포함하고 있는 LA카운티의 인구는 무려 천만 명에 달하며, LA시는 4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뉴욕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대도시다.

 

작년 10월 말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이 독일을 추월하고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3조 3천566억 달러로 영국(5위), 인도(6위), 프랑스(7위)보다 앞서 있다. 우리나라의 GDP는 1.82조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높은 생활물가와 인플레 우려로 힘든 경제상황 맞은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품비, 인건비 등이 천정부지로 상승해 높은 생활물가와 인플레 우려로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파로 작년에만 50만 명이 다른 주로 이주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방하원의원 의석 수도 종전 53석에서 52석으로 1석 감소되는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와 유가정보서비스국(OPIS)에 따르면 2023년 3월 2일 기준 LA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1갤런=3.7854리터) 당 4달러 83.3센트인 반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37.4센트다. LA카운티의 휘발유 가격이 미국 평균 가격보다 갤런 당 1.46달러, 약 43.2%가 비싼 셈이다. 3월 2일자 기준 환율 1,315.5원으로 계산하면 리터당 1,679.6원인데, 같은 날 서울 시내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57.5원이다.

 

이 수치를 보면 양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LA카운티의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1위의 산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통계청 자료(KOS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711메가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536메가톤으로 2위이고, 흔히 1위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우디아라비아가 515메가톤으로 3위다. 반면 원유수입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로 2021년에만 122메가톤을 수입했다. 

 

또, 부동산 임대 시장을 살펴보면, 작년 8월 정점을 찍은 후 임대료가 조금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으나,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임대료로 힘들어 하고 있다. 부동산 소개 업체인 Zillow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 기준 LA시 평균 임대료는 투베드룸이 3천95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작년 8월의 3천288달러보다는 하락했지만, 작년 초 2천850달러에 시작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8.6% 상승한 상태이고, 원베드룸은 월 2천295달러로 정점이었던 2천395달러에서는 하락했지만, 작년 초 2천99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9.3% 상승한 상태다.

 

또 다른 경제지표인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실리콘밸리의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델 테크놀로지, 줌, 리프트,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감원으로 인해 고용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테크기업 해고인력 집계사이트(https://layoffs.fyi/)에 따르면, 2022년에 미 전역 1천46개 테크기업에서 16만 1천61명의 근로자가 해고됐고, 올해 들어서는 2월 말 현재 벌써 424개 기업에서 12만 253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은 분야별 양극화 두드러져

 

반면, 2월 3일 발표된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고용시장 현황에 따르면 유통, 제조 등 전통적인 고용시장에서는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을 정도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미국의 전반적인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40만 1천 개의 비농장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23년 1월에도 51만 7천 개의 새로운 비농장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역시 2022년 12월 기준 15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가 이어지면서 월평균 5만 8천320개의 비농장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물가상승 압박으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분야별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LA 지역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은 7.6%, 에너지는 17.5%가 상승해 주민들 입장에서 부동산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을 피부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급여 투명화 등의 노력

 

이상으로 캘리포니아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로 하고, 이러한 고물가와 고용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임금 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2023년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직원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전년도 대비 0.5~1.5달러 인상됐다. 2022년에는 직원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4달러,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는 시간당 15달러였다. 한편, 2016년에 통과된 임금인상법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5년 연속 3.5%를 넘을 경우 2028년 시간당 임금이 최대 18달러까지 인상될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작년 8월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인상하는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AB257)'이 논란 끝에 제정됐다. 다만, 이 법률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 측이 해당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권자 서명 명부를 주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2024년에 실시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관장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지명하는 1인, 상원 및 하원에서 지명하는 각 1인, 주 관련 부처 공무원 1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주, 본사 대표, 근로자 대표가 각각 지명한 각 2인 등 각계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에서는 임금 문제를 비롯해 종업원의 건강, 안전,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문별 최저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정 직업군을 위한 공적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부여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의회와 주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특정 직업군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작년 8월 캘리포니아주는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채용공고를 할 때 해당 직군에 지급될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SB1162)’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10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이 직원들의 성별 및 인종별 급여 격차를 주정부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의 많은 주들이 성별 및 인종별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채용 공고 때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해 급여와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콜로라도주를 시초로 워싱턴주, 뉴욕주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메릴랜드주는 구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코네티컷주, 네바다주, 로드아일랜드주 역시 채용과정에서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은 어느 나라나 안고 있는 숙제다. 우리나라 역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금 근로자들이 삶을 영위하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적은 4천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에도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동향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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