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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디지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해외동향

  • 기사 작성일 2024-04-29 17:26:54
  • 최종 수정일 2024-05-08 14:54:56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경직적인 정부규제는 오히려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율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자율규제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실패를 모두 완화·교정할 수는 없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의 효과적 작동 조건


자율규제는 다양한 시장행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며, 기존의 정부규제에 비해 급격한 기술·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비교적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자율규제가 유용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자율규제는 특정한 환경적 조건과 규제체계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먼저 유용한 환경적 조건 은 소수의 시장참여자가 넓은 범위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경쟁시장, 제품의 동질성,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업계의 관심, 업계의 참여 및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환경, 소비자의 피해정도가 낮은 경우, 환경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효과적이다. 자율규제는 규제체계의 특징과도 관련이 깊은데, 규제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제기관이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경우, 산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적절하게 작동하는 경우, 규제체계의 개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해외 자율규제 동향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사한 업종,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율규제의 도입·운영이 활발한 대표적인 플랫폼 분야는 핀테크 시장이다.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민간자율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핀테크 분야 신규 규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정리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법에서는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그 밖의 기준과 규칙은 자율규제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는 선구매후결제(BNPL: Buy Now, Pay Later)서비스와 같이 특정 서비스분야에 한정하여 BNPL기업, 소비자, 규제기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시장 및 가상상품시장 등 새로운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참여하에 시장참여자의 윤리적 행동강령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핀테크 플랫폼 외에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도 확인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허위·거짓정보를 기업 스스로 억제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과의 논의를 통해 허위·거짓정보와 관련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각 기업은 스스로 준수할 책무를 선택·준수하는 방안으로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익숙한 플랫폼 산업중의 하나인 쇼핑·배달 플랫폼과 관련하여 EU는 전자상거래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해외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는 핀테크, 미디어산업, 쇼핑·전자상거래 등 각 플랫폼 산업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 기업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적 행동강령, 공정거래원칙, 허위·거짓정보 예방 등을 위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내용은 법적 강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닌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준수를 통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윤리강령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자율규제는 기존의 정부규제에 비해 유연하다는 점에서 급격한 기술·시장 환경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모든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는 없다. 시장참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사항은 정부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규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제재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율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

 

* 원소연은 독일 슈파이어국립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규제혁신제도 및 규제거버넌스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기관 거버넌스 개선방안』, 『다부처규제 합리화방안』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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