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지속가능금융의 확산과 ISSB 기준 개발의 의미

  • 기사 작성일 2023-09-27 14:14:58
  • 최종 수정일 2023-10-04 07:57:21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국가지속가능성연구단장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국가지속가능성연구단장

외부성 개념이 등장한 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학은 환경 문제를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왔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ESG 투자를 비롯한 지속가능금융의 확대는 이러한 가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환경 성과 제고

 

팬데믹 이후 녹색소비주의가 확산하고 해외 시장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경적 성과가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융이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환경 성과를 기업의 장단기 경쟁력과 연계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이행과 별도의 목적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있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등장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지속가능금융의 근간이다. 2018년, EU가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해 EU 텍소노미 개발과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강화를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ESG 정보공개는 보고(reporting)와 비보고(non-reporting)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고 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은 지속가능성 보고다. 그동안 지속가능성 보고는 엑손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발된 GRI 기준을 적용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기준은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환경, 사회 세 주제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적 위험'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속가능금융의 정보 수요에 더 잘 맞는 기준의 개발이 시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 6월에 발표된 'IFRS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기준', 일명 'ISSB 기준'이다.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 시기도 재무 보고 일정에 맞추도록 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와 재무 보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금융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연계

 

ISSB 기준은 금융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과 연계된 기준이기 때문에 지속가능금융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양과 질이 향상할 것이고, 이를 분석하여 재무적 위험을 줄이려는 금융의 노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지속가능금융의 비중은 확대될 것이고, 기업의 ESG 성과 개선 노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금융의 노력은 분명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싶다면 그것은 '보고 기준'에 담아야 한다. 2025년 단계적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과 금융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기준과 보고체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잘 작동한다면 새로운 환경경제학 교과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 김호석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녹색경제·금융, 환경재정,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다. 대표적 연구로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환경 지속가능발전지수 개발> 등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이슈브리프 바로가기
http://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7264&otp_id=&act=view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