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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기고]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 제안

  • 기사 작성일 2019-08-13 10:06:51
  • 최종 수정일 2019-08-13 10:06:51
천우정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천우정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즉, 소득,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잘 고쳐지지 않았던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동안 고쳐지지 않아 답답했던 문제들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무부처로는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력과잉과 입시위주 교육의 비생산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우선, 학력과잉에서 오는 비효율의 고질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의 구조상 모든 이들이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다. 각 단계에 맞는 인력들이 있어야 그 사회가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온다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최고수준의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2018)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서 OECD 평균인 38%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전년 수준)로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OECD 보고서 (2011)에서는 한국의 괄목한 만한 대학 졸업률 증가는 GDP의 7.6%가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대졸자와 고졸 미만의 학력자들의 급여차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은 이 차이를 보전하여 우리사회 학력과잉에서 오는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양돈선 (2017)에 따르면, 2015년 OECD회원국의 25~34세 연령층의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률을 보면 독일은 30%에 불과해 34개 회원국 중 30위다. 대학경쟁력 최강인 미국은 46%다. 독일은 젊은이의 70%가 고졸 출신인데, 이는 독일 직장인들의 학력이 직업의 난이도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대학졸업생의 약 20%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고졸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학출신이 가세하는 일이 적다. 이는 대졸 출신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한편, OECD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45개국 청년들 중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과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이른바 니트(NEET)족 비중을 보면, 독일은 8.8%(6위)로 매우 낮다. 이에 비해 한국은 18%(32위)로 꽤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사교육비와 비싼 등록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보다 취업에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과도한 스펙을 쌓고, 공시족들이 몇 년씩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원래 고졸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던 9급 공무원시험에는 대부분 대졸자들이 지원하고 있는 등 고졸 학력에 적합한 업종에도 대졸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이러한 학력과잉에서 오는 비효율은 학력을 따는데 들어간 비용과 학력과 일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만족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이 있으며, 직장에서 안정을 찾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연령이 늦춰지게 되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석훈은 ‘88만원 세대’에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연애할 수 있는 연령이 자꾸 늦춰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우리나라의 학력과잉의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이 힘들게 되며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서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력과잉 문제뿐만 아니라 입시에 올인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 문제 즉 초중고 사교육비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 통계청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2019.3.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도 18조7천억 원에 비해 8천억 원(4.4%)이 증가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는 전년대비 2.5%가 감소되어 1인당 사교육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9만9천 원이었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또는 집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량은 한때 미국 TV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에서도 믿지 못할 사실이라며 방송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습량은 SKY로 표현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영수 이중에서도 특히 수학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알아본다는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이 있는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었다. 이는 패러다임이 전환된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전을 읽고 사회와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사실에 기반을 두어서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연습이 필요하나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나라 전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 왔다. 그러나 잘 바뀌지 않고 있다.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만약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학생들은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직장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꿈꾸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둘째, 군복무 기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군복무 문제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군대 가서 썩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복무에 대한 기피심리가 여전히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들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였다. 2019년 월급은 이병 40만8,173 원, 일병 44만1,728 원, 상병 48만8,305 원, 병장 54만892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33.3%가 오른 것이다. 참고로 2016년에는 이병 14만8,800 원, 일병 16만1,000 원, 상병 17만8,000 원, 병장 19만7,100 원이었다. 현 정부는 임기 말인 2022년에는 병장 기준 67만6,000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방부의 ‘병목돈마련 지원사업’ 10억4300만 원과 병무청의 ‘목돈마련 지원사업’ 6억7200만 원은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지난 8월28일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시작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적금을 넣을 경우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줘서 전역 뒤 취업 활동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현역병만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상근 예비역과 의무 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월 한도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렸다. 장병들의 봉급 인상 추세를 반영해서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5%가량인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를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총 17억1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한겨레 2018.12.12.).

 

이러한 제도들에 더하여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군 생활 기간 동안 상당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며 이 자금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군대에서 배운 기술과 전우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제대 후 문제해결 비즈니스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많이 한다. 이는 이스라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군대 내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교육을 병행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스타트업 창업은 일자리 사업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창경 한양대 교수 (2019.6.)는 “앞으로 일자리는 스타트업 창업에서 나올 것이다. 이러한 창업은 문제해결 비즈니스에서 나온다.”라고 통찰하고 있다. 청년들은 군대 내에서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 군 생활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을 모으고 스타트업 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면 군 복무에 대한 기피 심리는 완화될 것이다.

 

셋째, 서민들의 사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기본소득을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고금리의 사채를 빌리지 않아도 되게 된다. 최용섭 (2012)과 날개님의 blog (2019.4.15.)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의 이용자 수는 2006년에 비해 약 100만 명 이상 증가한 252만2천 명 정도로,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거나 과거에 등록했다가 무등록으로 바꾼 대부업자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를 더하면 한국 사회에서 최소 500만 명 정도가 2000년 이후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고 본다. 은행이 아닌 사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은행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나쁘면 이자율이 살인적으로 높아도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사채업자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약탈적 대출을 일삼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채를 썼으나, 최근에는 주부와 대학생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주부의 경우 70% 이상이 생활비 용도로, 대학생은 대부분 등록금 및 생활비 때문에 사채를 쓰지만 상환능력이 주부보다 떨어져 사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는 2008년 1만250 명에서 매년 1만여 명씩 늘고 있다.

 

사채업자의 고리사채를 이용했다가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급증하여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07년 3,421건에서 2012년 9월 7만3,323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이다. 장시간 근로는 과로를 부르며 과로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2조여 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2018)에 따르면, 201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50만7,36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856만14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만9,848명이 발생(사망 1,957명, 부상 7만9,4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8,190명)하였고, 재해율은 0.48% 이었다.2016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2.04%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0.70% 증가 하였으며, 재해자수는 0.89%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1%p 감소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4조4,360억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4% 증가하여,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2조1,801억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4%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4,735만5,044일로 전년대비 0.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과로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 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뇌·심혈관질환자수에 대해 살펴보면, 사망 1,957명 중 뇌·심혈관질환이 354명이었다. 또한, 작업관련성 질병 중 뇌·심혈관 질환자는 775명으로 전년도 587명보다 188명 (32.03%) 증가하였으며,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경견완장해 등) 또한 2,436명으로 전년도 2,098명보다 338명(16.11%) 증가하였다. 경견완장해(經肩腕障害)란 목, 어깨, 팔 부위에서 후두부와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저리고 아프고 마비되는 증상을 말한다. 그 외에 부주의에 의한 재해도 과로에 의한 집중력 감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장시간 과로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국민들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장시간 근로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삶을 지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로를 줄일 수 있고 과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22조여 원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이럴 때 기본소득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이 보장된다면 국민들은 삶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훨씬 덜 느낄 것이다.

 

전병열 (2019)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고단한 노후를 보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여성은 각각 72.9세와 73.1세가 돼서야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일에서 해방되는 프랑스(각각 60,5세와 60.6세)는 물론이요 OECD 평균(각각 65.3세와 63.6세)보다 무려 10년 가까이 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을 하고자 자발적으로 은퇴를 늦춘 것이 아니라 생활비 걱정에 은퇴를 못하는 노인들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자 58.2%는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61.8%의 노인은 생계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현대는 72.4%의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를 하고 있으며, 이 중 45.6%만이 연금을 받고 있다.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노인은 25.7%에 불과하다.

 

노인들은 주로 단순노무직 등 비숙련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한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5.7%에 달한다. OECD 평균 13.5%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심각한 수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54.8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3.2배, 미국의 3.5배, 일본의 2.3배로 수치스러운 통계다. 게다가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 간 조울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9%지만, 70대 이상 환자의 증가율은 12.2%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8.3%에 이어 60대도 7.2%로 나타나 증가세가 확연하다.

 

welfaresystem.kr (2019.6.19.)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 되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20만 원이던 것을 3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 25만 원, 2019년 4월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25만 3,750원 / 부부가구 40.6만 원(소득하위 20~70%)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30만원 / 부부가구 48만 원(소득하위 20%) 지급되었고,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단독가구 기준)까지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소득·재산 하위 40%와 70%에 속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 (2019)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있는데, 보통 회사에 다니다 은퇴한 사람은 이 둘을 모두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의 차이가 있어 남녀 간 평균 수령액이 좀 다르다. 현재 남자는 18만~19만 엔(약 200만 원), 여자는 9만~10만 엔(약 100만 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물가가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일본의 공적연금은 초고령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우리의 향후 15년이 일본의 과거 15년과 같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소득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또 지속가능성도 문제투성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2만 원이다. 앞으로 연금을 수령할 베이비부머들은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보다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25년 안팎의 노후를 의지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일본의 은퇴 연령은 만 65세다. 그런데 일본의 은퇴 인구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퇴 시점에 부채를 거의 0(零)으로 맞춘다. 여기에 임금 소득은 없지만, 연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서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일본의 가계조사연보에 따르면 2017년 저축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와 70대였고, 부채 규모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70대, 그다음은 60대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도 금융 자산과 공적 연금이 받쳐주면 생활이 나빠질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실제 은퇴 시기는 더 빨라서 50대 중반이 넘으면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를 준비한다. 이 연령의 경제 상태는 은퇴 직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에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 노후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 저축액이 가장 높을 때가 50대다. 하지만 가계 부채도 적지 않아 저축과 부채의 차이가 거의 없다. 60대도 저축과 부채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금액이 50대에 비해 크게 적다. 그래도 부동산 자산이 있고 그 가치가 상승한다면 상황이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정체되었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다. 여기에 소득이 줄어들면 부채 부담은 저축액을 훅 넘어서게 된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 몇 군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치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대부분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노인빈곤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에 닥칠 문제다. 기본소득은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정적인 미래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기본소득은 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명,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이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7년 기준 프랑스 1.98명, 미국 및 영국 1.88명이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2019)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02~2016년 기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19로 나타났고 이는 조사대상국 52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00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의 트렌드의 결과,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는 201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5천 명)가 이루어지고, 2030년에는 6만 명, 그리고 2060년에는 55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부정적 효과들은 상당히 지대하다. 경제활동인구감소,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소비축소, 연금재정 문제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 및 재정문제 등의 지역불균형 문제, 병력자원 부족문제,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수급 불균형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인구감소의 영향은 거대하다. 인구문제는 급속도로 증가할 때도 문제지만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여서 상호작용하며 악화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은, 비록 사후 판단이지만, 예측이 가능했다. 남녀불평등의 뿌리 깊은 문화, 독박육아와 같은 육아불평등 문제, 육아 및 사교육비와 같은 비용의 증가, 낮은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수준 등의 상황에서 조금씩(piecemeal) 그리고 땜질식(patchwork) 저출산 대응은 정책판단의 실수였다. 더욱이 헬조선과 흙수저계급과 같은 표현들이 설명하듯이 한국의 현재 상황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미래가 불투명한 ‘지옥’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의 불순응은 얼핏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국가주도식 지원’에서 ‘삶의 질의 제고’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국가 실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구정책의 전략적 수정이라고 해석된다. 패러다임 전환 내용 중 몇 가지 이슈들은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적 성장(출산율이나 출생아 수)에서 질적 향상(삶의 질과 개인의 선택권 강조)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양적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 및 후세대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결정을 하게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정은 어찌 보면 넛지 효과(Nudge effect)의 적용을 의미한다. 아이를 낳아보라는 국가주도형 출산지원책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넛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 대상을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에서 아동, 청년, 여성 등을 포함한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지원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아주 편협하게 그리고 선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양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에서 한부모가족 및 미혼가족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전환으로 파악된다. 셋째, 접근방식의 전환으로 제시된 제도 및 구조 개혁이다. 남성육아참여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등이 이러한 개혁의 실천 정책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던지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은 그 정책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이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저출산 정책들은 어찌 보면 위급 환자를 약처방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숨이 멈춰가고 맥박이 약해지는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즉, 심폐소생술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안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정부 및 사회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그 불안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관한 로드맵을 통한 제도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파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출산을 결정하는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들은 출산 전후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혜택이 있고 그 부족분을 청년들이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수혜자의 종합적 고민과 판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제도적으로 제공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근 교수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안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일곱째, 내수 부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내수 부진 문제는 주로 민간의 소비여력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이 문제 또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2004)은 내수 부진의 원인에 대해 “최근 내수 부진의 원인은 구매력 저하와 경제구조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구매력 저하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급증과 카드사용 장려에 따른 가계부문 부실과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에서 오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구조의 변화는 고부가가치화, 대형화, 개방화 등의 진전으로 중산층을 형성하던 내수관련업종이 구조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표경제가 수출 등으로 크게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체감경기 악화는 경제심리를 악화시켜 지금과 같은 내수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경제연구원 (2012)는 장기적인 내수 부진 원인에 대해  주로 가계 기업 간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 부진에서 찾고 있으며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일경제의 보도(2018.11.8.)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다. KDI는 2018년 11월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무위키 (2019.6.19.)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세계 15위권으로 작지는 않지만 11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함께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내수 시장이 약해도 크게 침체되지 않은 해외 시장 덕분에 수출입을 통해 국내 경기가 악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미국, 중국, 일본처럼 내수가 강한 해외 시장마저 공략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 덩달아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추락하여 2010년 6.3%로 잠시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어 평균 3% 초반 대에 정체되는 등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본격화된 취업난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내수시장 부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내수 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동결 등 통화 정책 부문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오로지 예산 조기 집행, 세율 인하 등 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세율 인하 등으로 잠시 수요를 끌어올려도 이내 다시 내려앉는 모양새이다.

 

이와 같이 내수 부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도 민간소비 여력의 부족을 많이 들고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민간소비 여력을 확충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내수 부진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재원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방안이 있다

 

만약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60조 원이 필요하게 된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180조 원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행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재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고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매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일 년에 한 번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영구기금배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았을 때가 대략 200만 원 정도였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영구기금배당금제도를 통해 알래스카주민들의 주인의식(ownership)이 높아졌고 빈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하고 있다. 알래스카주의 사례처럼 정해진 재원 내에서 일 년에 한 번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작은 금액이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다음에서는 재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유재산 수익 배당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주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n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주에게 배당권이 있듯이 국민에게도 국유재산 수익금에 대한 배당권이 있다. 2019년 4월 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8,000억 원 증가한 1,076조6,000억 원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50년간 장기임대 등을 한 후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사업자들은 국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사업자들에게도 실익이 있다. 도심의 국유지를 아파트 또는 공유주방으로 공공개발하여 임차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국유지에 스마트팜과 그 지붕에 태양광발전패널을 설치하여 스마트팜 수입과 발전 수입을 거둘 수도 있다. 국유재산을 대략 1,000조 원으로 하여 연간 1%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10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부동산 자산운용기법들을 활용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수익에 대한 배당권이다. 논거는 국유재산 수익 배당권과 같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공공기관 수는 총 339개이다. 이에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연구목적 공공기관 65개)가 있다. 공공기관 배당금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중 정부출자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2019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액은 약 7천억 원이다. 

 

셋째, 공공클라우드 데이터 사용료 수익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데이터경제가 핵심이다. The Economist (2017.5.6.)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다.(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라고 하였다. 세계 시총 탑5 기업들은 모두 데이터경제를 하는 기업들이다. 데이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세상이다. 우리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생성하거나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이 데이터들을 공공클라우드에 올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비식별화된 데이터(가명정보)를 사용료를 받고 판매한다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정보를 들 수 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MRI 등을 찍으면 이것은 내 개인정보이나 소유는 병원이 하고 있다. 많은 의료정보들이 있으나 신약개발과 새로운 치료법 발견 등에 빅데이터로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7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의료용 ID 도입을 발표하였다. 후생노동성은 개인정보 고유번호인 ‘마이넘버(My Number)’ 제도를 오는 2020년 의료분야에 도입해 ‘의료용 신분확인 (ID)’ 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마이넘버를 의료용 ID에 도입하면 개인 건강진단결과와 진료 기록 등 의료정보를 병원 간 공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 병원에서의 치료처방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다. 또 응급 사태로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응급처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환자의 편익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평생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 · 분석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간투데이 2018.8.9.). 또한, 23andMe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23andMe는 빅데이터기업이다. 최윤섭 (2018.8.9.)에 따르면, 23andMe가 다국적 제약사 GalxoSmithKline에게 향후 4년간(추가 1년 연장 가능) 자사의 유전정보 DB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주고 3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23andMe는 개인 유전정보 분석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전정보를 분석한 고객의 수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무려 500만 명에 달한다. 이 분석을 받을 때, 고객은 자신의 표현형 데이터(질병, 약물반응, 일반적인 특징 등등)을 연구용으로 기부할 것을 요청받는데, 80% 이상의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를 기꺼이 제공한다.

 

이 회사는 추정해보면 400만 명 내외의 유전형·표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 데이터는 제약사에게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년 제넨텍은 이 데이터를 6,000만 달러에 구매했고 화이자도 유료로 구매했다. B2C로 유전정보를 분석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쌓은 데이터를 B2B로 판매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유전정보 분석 DTC(Direct-to-Consumer)를 (12가지 예외를 제외) 원천적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업모델도, 새로운 데이터도, 새로운 방식의 신약 개발도 없게 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 자율주행차가 찍은 주행정보는 개별 자동차회사의 클라우드에 모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공공클라우드에 올리고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정책으로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기를 제안한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제를 담당할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조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주로 논의되었다. 이글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를 위해 가족정책의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제도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퍼주기다”, “생산적인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논란도 있을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받는 수혜보다 적을 것을 우려하여 월 약 300만 원씩 받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기본소득제는 그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조세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를 검토하면, 조세지출의 형태로 지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의 방식보다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예산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입에 신중을 보이는 보수적인 행태를 그동안 많이 보여 왔다.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기본소득제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의 경우, 기본소득은 가족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어린이, 학생, 청년, 어르신들까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두 묶을 수 있다. 실제로 인도와 나미비아에서의 기본소득실험에서 자녀들의 기본소득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술로 이를 탕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정경제의 안정을 가져오고 가정 내에 어머니 또는 아내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가정 내 민주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사전 (2009)에 따르면, 가족정책은 가족제도, 가족문제를 전체사회의 제도 및 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증가, 모든 사회제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등에 관한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제도가 되며 이것은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 보완, 대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확대하면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그 활동은 각 사회, 경제, 정치, 도덕적 가치 등에 따라 대상, 분야, 내용, 정도가 다르고 다양하다. 유럽의 가족정책은 첫째로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 소득세 정책 등이 실시되었고, 둘째로 인구정책과 장기적 인구계획에 대한 관심에서 실시되었으며, 셋째로 고아, 장애아, 빈곤자, 무주택자와 같은 피부양자와 가족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이 부적절한 가족 성원에게 지원적, 보조적,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인데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이다. 최근에는 가족정책의 관심이 아동, 부녀 및 노인에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정책 또는 조세정책보다는 가족정책이라는 말이 진보와 보수 논쟁에서 보다 가치중립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도입을 하는데 논쟁이 적을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대규모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하는 것이 이 제도에 대한 당해 부처의 보다 높은 관심과 열정을 담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 기본소득사업이 가게 되면 많은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나 여성가족부에 가게 되면 이 부처의 제일 핵심 사업이 된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업무는 여러 부처와 협업을 통해 조율해내는 네크워킹 능력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동 부처의 업무가 여성과 가족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다른 부처들은 복지, 노동, 국방 등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태생부터 기능 중심의 부처들과 협업을 해야 일이 되는 구조였다. 기본소득제도 여러 부처와 협업을 해야 되며 여성가족부에게는 협업의 DNA가 있다. 그래서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를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 이 글은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 토론회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 거버넌스 세미나(2019.7.18.)」에서의 토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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