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정책 오피니언

[국회보 주재관리포트]독일의 이민정책과 시사점

  • 기사 작성일 2024-12-02 11:16:24
  • 최종 수정일 2024-12-02 11:16:24
이윤국 국회 독일 주재관
이윤국 국회 독일 주재관

[국회보 2024년 12월호]

 

저출생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인구 및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5년 이내에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탈피하고,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이민정책 추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4.12조 유로)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수출 3위 국가로,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인 유럽연합(EU) 내에서 전체 인구의 18.8%, GDP의 24.4%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 경제국이다. 독일 역시 경제적 필요, 인구구조 변화, 인도적인 이유 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 이민정책의 배경과 역사

 

독일(서독)은 일찍이 195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까지 고속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Gastarbeit)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55년 이탈리아와 정부 간 계약을 시작으로 터키,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 1천 400만여 명의 비숙련 노동자가 서독의 노동 수요를 충족시켰다. 단,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는 단기교대 제도(배타적 이민정책)를 실시했다.

 

그러나 1973년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 위기 및 노동시장 포화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중단하고, 기존에 독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귀국촉진법(1983년)'을 제정해 귀환을 장려했다.

 

하지만 독일 역시 2000년대 초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 노력을 재개했다.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해 노동 체류 허가 절차 간소화, 독일대학 졸업 외국학생의 구직을 위한 별도체류허가, 우수 인력에 대한 영주권 교부 등 외국 인력 확보를 도모했다. 아울러, 최초로 사회통합에 근거한 이민자 지원책을 제시한 바, '이민자통합위원회' 총리실 산하 설치, 신규 이민자 대상 독일어 및 법제도·문화 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이후 2012년 '외국전문성 인정법' 제정,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등 수용 확대, 2019년 '전문인력 이민법' 제정(2023년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이민정책의 최근 동향

 

2019년 '전문인력 이민법' 제정이 외국인 전문인력 정의를 '대학 졸업자'에서 '독일 내 인정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하고, 전문인력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및 비자 신청절차 가속화 등을 내용으로 했다면, 2023년 6월 개정법은 독일 체류 중 취득한 학위 및 전문자격도 허용하고, 급여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전문인력 거주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체류 후 직업 변경을 허용하고, 가족 이민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계절노동자 등 단기 고용(연간 최대 8개월, 주 30시간 이상 근무) 절차 간소화, 외국 직업자격 인정을 위한 체류 기간 확대(기존 18개월 → 최대 3년까지), 영주권 신청 요건 완화(기존 4년 체류 → 자격 및 능력에 따라 최소 21개월까지 축소) 등 전문인력 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한편, 2024년 2월에는 국적법을 개정해 독일 국적 취득(귀화)시 거주요건 축소(8년 → 5년/전문성 등 기여가 있는 경우 3년), 이중국적 허용(출생시 부모 중 1인이 독일 체류 5년 이상 및 영주권 소유 조건) 등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타국과의 이민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인도(22.12월), 독일-브라질(23.11월)간 이민협정 체결, 연방 내무부 산하(장관 바로 아래 직책)에 연방이민협약 특별대표직 신설(23.2월) 등 이민문제를 국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정책도 추진 중이다. 통합정책은 이민자와 독일사회 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과정(Integrationskurs)을 통한 언어, 문화, 사회 교육과 차별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독일 이민정책의 효과 및 평가

 

독일경제연구소(IW)는 최근 몇 년간 독일로의 이민 확대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이 독일 경제의 혁신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5~34세의 전문 인력(학력 또는 직업교육 보유)은 전체 이민자 중 25%에 불과한 바, 숙련노동자 유치 확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국민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 이민을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 방안이 독일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2019년 설문에서는 이민자가 국가발전에 기회 제공(긍정 53%, 부정 29%),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필요(긍정 63%, 부정 24%)에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컸다. 2023년 설문에서도 국제기업 설립을 위해 이민이 중요(63%), 이민은 독일 노령화 진행 완화(62%), 이민이 독일 사회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데 도움(61%)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독일 내 전문가들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확대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내 인식과 평가는 195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 유입시키기 시작한 오랜 이민 역사에 기반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4.3%가 이민 배경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이민정책의 위협요인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독일 내 반(反)이민 정서 관리, 불법 체류 방지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정당은 독일의 복지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이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독일 내 이민 배경이 있는 인구의 실업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상 두 배 이상을 기록(2022년의 경우 전자는 5.7%, 후자는 2.4%)하는 현상을 근거로 이와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구(舊) 동독 지역에서는 극우 정당(독일 대안당)이 외국인의 일자리 갈취를 선전하며 득세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 독일 대안당(AfD)은 독일 지역 전체 2위(15.9%), 구(舊) 동독 지역 5개주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독일 내 불법 체류자는 시리아발 난민 유입으로 2016년 역대 최대치(약 24.9만 명)를 기록한 후, 2017년부터는 3~5만 명대로 유지되어 오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이후 2023년 9.3만 명대로 재상승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EU 차원의 규정 등에 의거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인 귀국 및 송환을 통한 출국의무를 집행 중이다. 단, 본국 송환이 불가한 경우 체류 용인(1~6개월, 연장 가능)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 숫자도 2023년 12월 기준 24만 2천600명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은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위협요인에 대해 독일은 합법적 이민 경로 확대를 통한 불법 체류 방지, 이민자들의 언어·직업 훈련 등을 통한 자립지원 등으로 사회 갈등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독일은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른 일부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확대 관련 제도 등의 이민정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회통합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은 외국 고숙련노동자 및 청년인력 등의 전문인력 유치에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경제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의 인재를 유연하게 유입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통합 프로그램처럼 이민자들이 한국의 사회통합과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독일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는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최근 우리는 당시의 독일보다 더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통합을 함께하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보 바로가기

http://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MGZN&pdfClsCd=MGZ&menuNo=601022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