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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국회보 주재관리포트]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년 주요 통과법률 및 시사점

  • 기사 작성일 2024-03-04 13:47:40
  • 최종 수정일 2024-03-04 13:48:30
채미강 국회 중국 주재관
채미강 국회 중국 주재관

[국회보 2024년 3월호]

 

중국 입법과정의 특징

 

대한민국 국회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는 단원제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규모, 의원(대표) 선출방식, 정당-의회 간 관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기능인 입법에 집중해 본다면 중국의 입법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법률안 제·개정은 전체 전국인민대표(제14기 임기 개시 기준 2천977명)가 출석하는 양회가 아니라, 상설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상무위원장 등 175명으로 구성)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제14기 전국인대의 임기가 새롭게 개시된 2023년 3월, 양회에서는 '입법법' 1건을 개정했고, 나머지 13건의 법률안은 모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둘째, 우리 국회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법률안을 다룬다. 직전 제13기 전국인대는 5년(2018. 3.~2023. 3.)의 임기 동안 헌법 수정안 1건(2018년), 법률 제정 47건, 법률 개정 111건을 통과시켰다. 연평균 31.8건, 2개월마다 개최되는 회의당 약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셈이다.

 

셋째, 중국의 입법절차는 '입법법'을 통해 규범화되어 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임기 내 심의할 우선순위 법률안의 목록을 5년 단위 입법계획과 1년 단위 입법업무계획으로 수립·발표하고, 전국인대 웹사이트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메뉴를 통해 개인 또는 단체가 법률안 공개기간(30일) 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여건이 성숙하기 전까지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으므로, 입법업무계획, 의견 수렴 대상 법률안, 상무위원회 의사일정 등을 꾸준히 살펴보면 특정 회의차수에 처리될 법률안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심의대상 법률안 목록 작성 및 이행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2023년도 입법업무계획은 5년 단위 계획과 마찬가지로 심의대상 법률안을 (Ⅰ)우선순위(지속적으로 심의해 온 법률안) 17건, (Ⅱ)차순위(최초 심의대상 법률안) 18건, (Ⅲ)향후 지속적인 연구·논증이 필요한 기타 예비심사항목으로 구분했다.

 

임기 첫해 분야별 중점 입법 항목으로는 ①인민대표대회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법'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개정 ②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사법' 개정과 '농촌집단경제조직법', '금융안정법' 및 '부가가치세법' 제정 ③과학·교육 진흥을 통한 국가 부흥 전략 실행을 위한 '과학기술보급법' 및 '학위조례' 개정 ④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국방교육법' 개정 및 '애국주의교육법' 제정 ⑤국민생활 보장·개선을 위한 '자선법', '전염병 예방·치료법' 개정과 '무장애(barrier-free)환경건설법', '사회구조법' 및 '돌발공공위생사건대응법' 제정 ⑥녹색 개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추진을 위한 '해양환경보호법', '광산자원법' 개정 및 '칭짱고원생태보호법' 제정 ⑦사회 거버넌스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돌발사건대응법',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치안관리처벌법', '형법' 개정 및 '민사강제집행법' 제정 ⑧국가안보 제고를 위한 '반간첩법' 개정과 '식량안전보장법', '에너지법', '원자력법', '대외관계법' 및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실제 작년에 제·개정된 법률 14건은 우선순위 17건 중 11건, 차순위 18건 중 3건으로 모두 입법업무계획의 우선순위 및 차순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농촌집단경제조직법', '금융안정법', '민사강제집행법', '돌발사건대응관리법(돌발사건대응법 개정)'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반간첩법, 회사법 개정 등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관심 높아

 

지난해 통과된 14건의 법률안 중 특히 교민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반간첩법'(2023. 4. 개정, 2023. 7. 시행)과 '회사법'(2023. 12. 개정, 2024. 7. 시행 예정)이다. 두 법 모두 대규모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개정 반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문에서 6개 장 71개 조문으로 늘어났고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주중한국대사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요 국가기관 및 군사시설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하는 행위나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종교활동 등에 유의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개정 회사법은 기존 13개 장 218개 조문에서 15개 장 266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동법은 민주적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직원대표이사제(노동이사제)'를 직원 수 300명 이상 유한책임회사에 전면 도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동 규정이 향후 기업의 거버넌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또한, 종전에는 회사의 등록자본금 납입 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자본금을 완납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 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오히려 기업의 등록자본금 축소 공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바, 행정입법 등을 통한 후속 규제 및 시장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회보 바로가기 http://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MGZN&pdfClsCd=MGZ&menuNo=6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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