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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김승기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위한 국회운영제도 개선 모색"

  • 기사 작성일 2019-09-03 16:59:33
  • 최종 수정일 2019-09-03 16:59:33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국회사무처 등 국회소속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국정전반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다. 포괄적 업무범위를 가진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이번 정기회에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북핵문제 등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국회운영에 관한 기본 틀을 규정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조정,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2012년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 물리적 폭력을 방지하고, 예산안의 처리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직권상정 제한 등에 따른 의안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국회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둘러싼 최근 여야 간의 갈등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도입했으나 3/5의 가중다수결 요건과 최대 330일에 달하는 심사기간 때문에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중다수결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쟁점사항에 대한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여야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으나, 안건조정 대상이 되는 안건의 범위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해당 제도가 여야 간의 숙의를 촉진하기보다는 위원 미선임 등을 통한 안건처리 지연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안건조정 대상에서 국정감·조사 및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등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선임기간을 신설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역시 '국회선진화법' 관련 주요쟁점이다. 현행 국회법상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11월 30일까지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데, 이때 자동부의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범위를 세입예산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조정문제는 국회운영제도와 관련된 해묵은 쟁점이다. 제20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합의문에 법사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체계·자구심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는 안,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120일보다 단축하는 안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국회는 2000년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인사청문 대상을 꾸준히 넓히고, 법정 기본제출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 신상검증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대통령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덕성 검증과 정책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안,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강화하는 안,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등에까지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하는 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임명을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과 관련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회분원 설치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8월 13일에 발표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이전 기관 및 수행기능 범위에 따라 5가지 형태의 이전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및 출장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분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기능 분리에 따라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소속기관 제도 개선 논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소속기관의 제도 개선방안도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폭증하는 법안 입안 및 검토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도서관도 데이터융합분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직제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행정부의 증원율이 2016년 이후 3.7%인 데 반해, 최근 2년간 국회사무처의 실질적 증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법률안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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