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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요 및 국내 대응 방향

  • 기사 작성일 2024-10-04 08:21:24
  • 최종 수정일 2024-10-04 08:24:41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EU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2050년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법제화하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였다.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Fit-for-55'를 발표하였다. EU는 Fit-for-55 패키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왜곡을 보정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였다.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기간으로 하여 시범운영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분기별 정보보고 의무만이 부여되고, CBAM 인증서(Certificate)의 구매 및 제출은 2026년 수입제품에 내재된 배출량부터 적용되어 2027년부터 발생한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제품을 수입하는 EU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CBAM은 EU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제품의 총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만큼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CBAM 인증서 제출량은 수입품의 제품 당 내재배출량과 EU 배출권거래제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제품 당 배출권 무상할당량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총 수입물량을 곱하여 결정된다.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지불한 탄소비용 만큼을 CBAM 인증서 물량으로 환산하여 총 내재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 ETS 개정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CBAM 인증서 부담에 국내 기업 또는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제품 당 내재배출량과 국내 지불 탄소비용 뿐이다. EU CBAM 대응을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성이 우려된다. EU CBAM에 대한 궁극적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제품 당 내재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EU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CBAM을 도입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U ETS 대상기업 대비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이 불리한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

 

* 손인성은 메사추세츠대학에서 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7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에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배출권거래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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