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민동의청원

[국회 Q&A]"국회의원 비리, 해결할 방법 없나요?"

  • 기사 작성일 2017-11-03 17:44:00
  • 최종 수정일 2017-11-03 17:44:00
171103 국회Q&A-01.jpg

 

Q. 전라남도 광양에서 국회를 방문한 구도영(17) 군은 국회뉴스ON에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받고 일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의원의 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채용 비리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지요. 비리를 저지르고도 구속을 면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헌법에 명문화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에서 72시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부결되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활용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요.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면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신인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를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신인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국민소환제는 일정 수의 유권자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의를 빚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심판하자는 취지이지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심지어 대통령도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3건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모두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유권자 15%가 서명하면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ISI20170822_0013306158.jpg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은 박재호 의원, 오른쪽은 박주민 의원.

 

일각에서는 헌법 제42조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간에 소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소환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이 시작됐고 한 달 만에 1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가 더 본격화 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비리 없는 투명한 국회로 더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