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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해설]개회, 개의 어떻게 다른가요?

  • 기사 작성일 2017-08-09 10:14:13
  • 최종 수정일 2017-08-21 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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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정세균 국회의장)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제352회 임시회(7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 장면.

 

#장면2.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회에 긴급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장면.

 

전자는 법률안 등 의안(議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 후자는 제출된 의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모습이다. 정세균 의장과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모두 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개의'란 표현을 사용했다. 둘 다 맞는 표현일까, 아니면 둘 중 하나는 틀린 표현일까.

 

정확한 용어를 알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을 살펴보면 된다. 국회법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정답을 말하자면 국회법에서는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개의', 위원회의 경우 '개회'라고 구분하고 있다.

 

국회법 제52조는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고, 제73조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는 두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http://w3.assembly.go.kr)에 기록된 지난 7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시작 장면을 보면 모든 상임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개회'란 표현 대신 '개의'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법에서는 회의를 중지하는 것을 '정회',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고 하며,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산회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다. 회의 도중 자정이 되면 일단 산회하고 0시 이후에 다시 개의해야 하며 이를 '차수변경'이라고 한다.

 

또한 예정된 개의 또는 개회 예정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일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국회뉴스ON이 국회보 6월호에 나온 '의회용어해설'(글. 정진욱 의사국 의사과 서기관) 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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