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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11.11.~11.17.)

  • 기사 작성일 2024-11-18 11:00:29
  • 최종 수정일 2024-11-18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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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목) 공개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1월 11일(월)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를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15일(화) 공개된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1월 12일(화)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퇴학 조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신고의무자의 법 위반 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7일(목) 공개된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은 11월 16일(토)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15년 전 여학생들을 동원해 대학교수·공무원 등을 접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조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3일(수) 공개된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을 강제해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3일(수) 공개된 「2024.11.6. 발표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출 규제 제도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된 사업장의 청약 당첨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디딤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3일(수) 공개된 「전통사찰등록전 채권은 주지의 양도·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반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변경될 경우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3일(수) 공개된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불법적 특례 추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졸업예정자에게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이행할 것과 보건복지부가 특례를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3일(수) 공개된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원격대학 졸업생·졸업예정자 중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후 활동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원격대학에 입학해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5일(금) 공개된 「화물차 화물운송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화물 주선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화물차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으므로 화물운송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5일(금) 공개된 「평화 집회 시위에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에 대한 책임자 탄핵과 징계 법적책임 추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잇따라 발생한 것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5일(금) 공개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를 '30일 이내'로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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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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