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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국정감사,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기사 작성일 2018-11-02 16:13:11
  • 최종 수정일 2018-11-02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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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주예진(11) 양은 국회뉴스ON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는 지난 10월 29일(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겸임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31일(수)을 끝으로 국감을 종료했고, 오는 7일(수)까지 정보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국감만 남아있는 상황이지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인 만큼 연간 활동의 성패가 이에 달려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이 매년 반복돼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정감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정부시정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국정감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정부시정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국정감사정보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국감이 종료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정부나 해당기관에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내용을 채택해 요구하게 됩니다. 처리요구사항이 포함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정부와 해당기관은 요구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요.

 

위증증인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집니다. 국회는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발언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증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후처리를 위한 논의를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유치원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지원금 유용을 막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비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지난달 22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한국당은 지난 1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긴급 규탄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달 시작된 예산안 심사와 법안 등을 통해 고용세습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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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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