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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국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준비하고 있나요?"

  • 기사 작성일 2018-05-04 15:51:36
  • 최종 수정일 2018-05-04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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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하남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규현(18) 군은 국회뉴스ON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국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준비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A. 20대 국회에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지난 2월 20일에는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으로 올려 통과가 됐는데요.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현재의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했지요. 이를 위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획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도 다수 있습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보건의료·환경' 등을 추가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관계발전과 정부의 책무'에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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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를 환송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등을 합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승인과 신고요건을 완화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해 사전 신고를 할 때 남북관계 경색만으로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등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사전이 아닌 접촉한 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5만 9159명에 달합니다. 국회에도 남북이산가족들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매년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에 따른 진행경과를 보고(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록 했습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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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 만큼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을 위한 법안들이 많은데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입은 피해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해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남북한 교역에도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해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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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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