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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국회 주변엔 경찰이 왜 많아요?"

  • 기사 작성일 2017-10-20 17:45:01
  • 최종 수정일 2017-10-20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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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시 수정구에서 국회를 방문한 안은솔(14) 양은 국회뉴스ON에 "국회 주변에 경찰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찰들, 때로는 수십개 경찰중대와 경찰버스가 동원되는 이유가 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A. 아래 사진에는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경찰들만 얼추 세어봐도 30여명이나 되는데요.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날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진행된 날입니다. 당시 일부 국민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지요. 이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겁니다.

 

평소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늘 크고 작은 집회와 피켓시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안팎에 상주하는 국회경비대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같은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을 때는 주변에서 더 많은 경찰들을 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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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처리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 경찰병력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럴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국회 담장 허물기'입니다. 국회의 네 면은 약 2.7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이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혼잡과 안전 등이 그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하기 위한 국민들과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충돌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담장을 허물고 국회 공간을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지요.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했던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 중요시설 주변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시설 주변에서 집회가 신고되더라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규모와 성격,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국회에도 집시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와대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인근 30m 이내만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도 단순 행진이거나 휴일인 경우, 또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명기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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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박주민 의원, 백남기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집회금지장소를 아예 없앤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청와대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집회금지장소 조항을 삭제하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담장을 허물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 내고, 국회 공간을 국민의 품에 돌려줌으로써 국민주권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국회의사당 담장을 헐어내면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사라져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늘 인식할 수 있고, 국민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민의를 의정활동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이 결의안을 통해 밝혔는데요.

 

집시법 개정안과 담장을 허물기 위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이고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다면 열린 광장으로 재탄생한 국회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 국회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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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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