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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국회의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 기사 작성일 2018-09-14 17:44:08
  • 최종 수정일 2018-09-14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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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나연(12) 양은 국회뉴스ON에 "국회의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있는지, 실제 출산휴가를 쓴 의원이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의원의 출산휴가를 구체적으로 따로 규정한 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90일의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실제 출산휴가를 쓴 사례가 최근 발생했는데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 출산휴가를 쓴 전례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지난 13일 당당하게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신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는 출산을 앞두고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모습.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500명(11.9%)이 감소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모습.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8500명(11.9%) 감소했다.

 

정의당은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도 여러 제약으로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신 의원의 사례가 국민들이 더 폭넓게 출신육아제도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근무를 마친 뒤 출산을 위해 저녁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국회의원의 출산휴가가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인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해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여성 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여성 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4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무려 63명이 동참했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요.

 

지난 8월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달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 회의장에 아기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내놨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40명, 바른미래당 9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6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 의원은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해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여성들이 마음 편히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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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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