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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방법은 없나요?"

  • 기사 작성일 2017-12-01 17:32:50
  • 최종 수정일 2017-12-01 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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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용산에서 국회를 방문한 나유경(39) 씨는 국회뉴스ON에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방법은 없나요? 된다면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 방법이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A. 국민발안제에 대한 고민은 헌법 52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것이지요.

 

다만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해 '국회민원지원센터'를 통해 청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국민들이 입법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 의안에 준해 처리됩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은 총 113건입니다. 이 가운데 총 13건은 처리가 됐고 100건은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 등이 접수되기도 했지요.

 

국민발안제는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일정 수의 선거권자가 중요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 등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를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를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개헌특위는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정부형태 등에 대해 6일까지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찬성하는 측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이 직접 필요한 법률이나 헌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하는 측은 재정 부담과 포퓰리즘적 법률안 남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발의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과 대선에서 여러 차례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제출권만 인정하자는 것에서부터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제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핀란드와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국민발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민의 입법제안이 전체 유권자의 1.2%(5만명)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헌법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10만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으로 헌법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명시했습니다. 의회에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면 법률 공포 후 100일 이내에 법률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발안제를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도입했다가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개헌특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발안제를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발안권 도입 문제, 국회뉴스ON 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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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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