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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날치기는 이제 안되나요?"

  • 기사 작성일 2018-06-01 15:42:53
  • 최종 수정일 2018-06-01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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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유민호(13) 군은 국회뉴스ON에 "날치기는 이제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날치기를 막기 위해 어떤 법이 도입됐는지,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날치기'는 국회가 고쳐야할 오랜 관행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012년 5월 2일 도입됐지요. 2012년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19대 국회에서 처음 적용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법률안을 상정하려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측의 물리적 충돌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방지법' 혹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은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처리를 가능하게 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일방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했지요. 또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기준을 기존 과반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을 놓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을 놓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

 

안건이 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매년 말 치르는 '예산전쟁'을 막기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봅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제하기 위해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를 둬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하고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330일이 걸립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 및 법사위 장기계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도 등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2017년 11월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 및 법사위 장기계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도 등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2017년 11월 처리됐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로 얼룩진 상황을 개선하고자 탄생한 법안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엄격한 요건 때문에 역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활동이 어려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요. 이와 달리 본래 취지를 생각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힘을 합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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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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