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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지진에 대한 법안이 있나요?"

  • 기사 작성일 2017-11-24 17:44:07
  • 최종 수정일 2017-11-24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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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세원(18) 씨는 국회뉴스ON에 "지진에 대한 법안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지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법안, 무엇이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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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포항 지역에서 잇따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지진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요. 

 

여야도 지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12월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지진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최근 "(지진 관련 법안이) 30여건 발의됐는데 10여건 처리되고 20여건은 대기상태"라면서 "이래가지곤 안 된다. 적극 처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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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지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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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진 관련법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꼽히는 것은 내진설계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입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서울의 건축물 가운데 약 70%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만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요.

 

지난 2월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와 재료의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여럿 계류 중입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활성단층 지도를 의무적으로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와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폐쇄가 결정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초등학교에 건물 붕괴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진 피해로 인해 폐쇄가 결정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초등학교에 건물 붕괴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진 예방과 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 지원책을 마련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나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요. 학교에서 재해 발생시에만 쓸 수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전국 평균 23.8%에 그치는 만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지진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고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끝난 이후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처별 질의는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내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지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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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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