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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개헌은 이제 안되는 건가요?"

  • 기사 작성일 2018-04-27 17:26:31
  • 최종 수정일 2018-04-27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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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에서 국회를 방문한 박진승(24) 씨는 국회뉴스ON에 "개헌은 이제 안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지, 이후에라도 개헌 가능성은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지난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6월 개헌 무산을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최종 시한이었던 지난 4월 23일까지 진행되지 못하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헌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초 목표였지만, 지방선거 후에 개헌 국민투표만 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개헌안을 충분히 더 다듬어 오는 9월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여야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가진 후,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9월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요. 이와 함께 현재 발의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방선거 이후 투표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찬반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에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실시되는 21대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개헌 단독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개헌 성사를 위한 50% 투표율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선거비용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도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등 개헌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시기와 상관 없이 개헌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했고, '국민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헌시계가 다시 가동되길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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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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