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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동향

[政治正音] 보좌관

  • 기사 작성일 2016-10-20 10:58:21
  • 최종 수정일 2016-10-21 10:17:53
정치정음-보좌관-01.jpg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국정감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각 부처 현안을 짚어가며 잘잘못을 가려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행정부 견제장치이자 국정통제 과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른바 ‘국감 스타 의원’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리한 질문으로 소관 부처 장관 등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의원들의 활약은 언론 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국감 우수 의원’들을 뽑아 상을 주기도 한다.

 

보좌관..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관리 또는 참모
의원이 무대 위 배우라면 보좌관은 작가이자 연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원의 뒤에는 유능하고 성실한 보좌관들이 있기 마련이다. 감사 현장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는 자료 요청과 분석을 통해 이른바 ‘꼭지’를 잡고 질의서를 쓰는 보좌관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비단 국정감사 뿐 아니라 대정부질문, 예산결산심사, 정치현안에 대한 각종 메시지 등이 보좌관들의 머리에서 나온다. 의원이 무대 위의 배우라면, 보좌관은 배우를 빛나게 하는 작가이자 연출이라 할 수 있다.

 

보좌관의 사전적 의미는 ‘상관을 돕는 일을 맡은 직책이나 그런 관리’다. 군사 용어로는 지휘관, 참모 또는 상급자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임무를 맡은 장교를 말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관리 또는 참모’인 셈이다. 

 

흔히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 부르지만, 국회의원이 기용할 수 있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를 통칭해 보좌진이라 부른다. 

 

국회의원 보좌진 신분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의원 1명당 7명의 별정직 공무원
민간근로자 신분 인턴 2명 둘 수 있어

 

국회의원 보좌진의 신분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9조 1항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명 의원당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상당의 비서관 2명과 6, 7, 9급상당의 비서 각 1명씩 모두 7명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있다. 2010년 2월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급 비서관 한 명이 증원됐다. 

 

국회의원이 임면하지만 이들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별도의 임기가 없고 일반 공무원처럼 공채 시험을 쳐서 임용되는 것도 아니다. 임용과 면직은 임면권자인 의원의 뜻에 따른다. 의원의 임명 또는 면직 동의서 한 장에 해당 보좌진의 공무원 신분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밤새워 일하는 우리는 정작 비정규직”이라고 자조하는 보좌진도 있다.


7명의 별정직 공무원 외에 인턴 2명을 쓸 수 있는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민간근로자다.

 

공식적으로 둘 수 있는 보좌진 외에 의원 사비로 별도의 보좌진을 둘 수는 있다.

 

보좌진 채용 과정을 따로 법으로 정해 둔 바는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법 제166조의 죄(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니면, 의원이 임명 동의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급수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에 임명된다.


초선의원의 경우 선거를 같이 치른 사람을 당선 후 보좌진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보좌하던 의원이 낙선 또는 낙천해 새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기존 보좌진을 알음알음 소개받기도 한다. 국회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고를 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받고 면접을 거쳐 임용하기도 한다.

 

의원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각급 보좌진들은 급수와 경력을 기준으로 대체적인 역할 분담을 한다.

 

4급 보좌관 둘은 정무와 정책으로 나누기도 하고, 지역구를 가진 의원은 4급 보좌관 중 한 명을 지역 사무국장으로 두기도 한다. 


정무보좌관은 의원의 당선횟수나 당내 역할에 따른 정치적 비전, 향후 진로, 선거 등 정무적 활동을 기획 실행하고, 정책보좌관은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예산결산 등 정책을 담당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나눈다. 그러나 행정부와의 관계상 정책을 알아야 정무 일도 할 수 있고, 정책을 담당한다 해도 여야 또는 다수당, 소수당이라는 정파적 입장을 도외시할 수는 없으므로, 정무와 정책을 엄격히 나눌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5급 비서관 두 명도 필요에 따라 상임위 업무, 보도자료 작성 등 정책을 담당하거나 지역 사무에 할당되기도 한다. 한 명 있는 6급도 마찬가지다. 

 

7급 비서의 경우 대체로 의원의 차량 운전을 겸한 수행비서 역할을 맡는데 선수가 높은 의원실의 경우 6급이나 5급을 받기도 한다.

 

9급 비서는 대개 의원실의 행정 업무와 선관위에 신고할 정치자금과 후원금 업무를 담당한다. 여비서인 경우가 많다. 다선 의원실은 행정 비서가 7급이나 6급인 경우도 있다.

 

계약직 민간근로자인 인턴들은 보좌관이나 비서관 책임 하에 의원 홈페이지나 SNS 관리 등을 맡는다. 국정감사 등 상임위 업무를 보조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비중이 낮은 소관기관을 맡아 질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보좌관 지원 동기.. 과거에는 정계 진출, 최근에는 ‘직업의 하나’라는 인식 늘어

 

보좌진들 직급이 고정돼 있다 보니 상급자가 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같은 의원실 내에서 승진하기가 어렵다. 국정감사 같은 큰 일정이 끝나면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인원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때 비서나 인턴 직원이 다른 의원실의 비서관이나 비서로 승진해 이동하기도 한다. 

 

보좌진들의 인력시장은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나 해마다 있는 재・보궐선거 때 활발해지는데, 흔히 “장이 선다”고 표현하는 인력수급이 이 때 이뤄진다. 특히 총선 다음 해는 선거 과정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규모도 크다.

 

과거에는 보좌관은 없고 보좌진의 최고 직급이 비서관인 때가 있었다. 의원 옆에서 가방 들어주는 심부름꾼이란 뜻의 속칭 ‘가방모찌’로 불리기도 했다. 정계 진출 등을 목표로 국회의원 보좌를 거치던 시절 이야기다. 실제로 의원 보좌진 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출마해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된 경우도 여럿 있다.  

 

반면, 정계 진출보다 의원 보좌를 천직으로 여기며 여러 대를 거친 보좌진들도 있다. 드물긴 하나 의원 보좌진 경력만으로 얼마 전까지 공무원연금 수령 요건이던 20년을 채운 이들도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며 도전하는 경향이 생겼다. 젊은 나이에 인턴 비서로 취업하여 단계를 밟아 보좌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4급 보좌관 연봉은 세전 7,750만 원, 5급 비서관은 6,805만 원 정도다. 경력이나 연차에 따른 호봉 승진은 없다. 4급은 21호봉, 5급은 24호봉, 6급은 11호봉, 7급 9호봉, 9급 7호봉으로 고정돼 있다. 

 

의원 보좌진 숫자, 미국은 의원당 평균 15명, 스웨덴은 의원 4명당 1명

 

보좌진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도 있고, 지금도 많으니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 의원 숫자는 상하원 합쳐 535명인데 보좌관 수는 11,500명에 이른다. 미 의회는 보좌관 연봉 총액 할당제를 두고 그 금액 안에서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게 했는데, 의원당 평균 보좌관 수는 15명 정도다. 


반면, 북유럽 스웨덴처럼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 보좌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의 경우 비서 2명과 정책 및 입법활동 보좌 비서 1명만 국비에서 지원된다.

 

보좌직원 자질 문제.. 일정 자격시험 거친 인재 풀(pool) 등 대안 마련 의견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에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내용도

 

각종 입법과 정책이 결정되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른바 ‘갑질’로 불미스런 물의를 일으키는 보좌진도 가끔 있다. 


보좌직원의 자질 문제와 관련, 자격 요건이나 채용절차 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친 인재 풀(pool) 제도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야당 모 의원이 딸을 의원실 인턴 비서로,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가 소속 정당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을 받았고 해당 의원은 탈당했다. 여당 아무개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보좌진들에게서 2억 4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지역 사무소 운영에 지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은 해당 의원을 기소했다. 이 와중에 일부 언론은 여야 포함 40여 명의 친인척 보좌진이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 보좌진 채용실무 기관인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 지난 7월 19일(화) 공청회를 열었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는 10월 17일(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그 동안의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 중에는 의원의 보좌직원 채용과 면직에 대한 것도 들어 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고,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은 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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