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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동향

국회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금지…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 기사 작성일 2024-12-04 16:49:26
  • 최종 수정일 2024-12-04 17:43:33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4일(수) 비상계엄 관련 기자회견 실시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

계엄군이 의사당 창문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CCTV 공개키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4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사당 피해상황 및 관련 영상 공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수)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에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기(왼쪽)
우원식(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의장과 김민기(왼쪽에서 첫 번째) 국회사무총장이 4일(수)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파손된 사무실 창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전문]국회의사당 피해상황 브리핑 및 관련 영상 공개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하였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하여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 전면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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