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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동향

政治正音 [국회용어사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기사 작성일 2015-10-15 00:03:43
  • 최종 수정일 2015-10-12 18:46:27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흔히 쓰지만 국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쓰임을 알아봅니다.

 

국정감사(國政監査)와 국정조사(國政調査)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910일부터 시작돼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을 불러놓고 현안을 물어보거나 호통치는 장면이 TV 화면을 통해 자주 등장한다.

세월호 사건은 국정조사한다고 했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국정감사를 한다는데, 국정조사는 뭐고 국정감사는 뭘까?

 

최초의 국정조사는 전쟁실패 원인 규명 위해 영국 의회가 시작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사안에 대해 따져묻는 제도의 원조는 어디일까? 

1689아일랜드의 가톨릭 교도들이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일으키자 영국 정부는 군대를 투입했지만 진압에 실패했다. 이에 영국 의회가 전쟁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 것이 최초의 국정조사라 알려져 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

 

우리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모두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국정감사(國政監査)는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수행이나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비해, 국정조사(國政調査)는 특정 사안에 관해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관련 상임위가 조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 정기 실시, 국정조사는 특정사안 일정 요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國政監査)에 관해 규정한다.

같은법 제3조는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고 하여 국정조사(國政調査)를 규정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등 권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 등은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보고나 서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을 갖추어 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해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등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 국정감사 국정조사, 어떻게 변천해 왔나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명문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동일한 기간동안 분야별로 참여하여 행하는 '일반 감사'와,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특별감사'로 나누어 실시했다.

 

4공화국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삭제했고, 국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인정하였다. 1972년 이른바 '유신헌법' 발효 후 제5공화국이 끝난 1987년까지는 국정감사가 사라진 것이다.

5공화국에서는 국회법에 있던 국정조사권을 격상시켜 헌법에 규정했다.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이룬 1987년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도 함께 부활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둘 다를 규정하고 있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추석 전후로 나눠 치러

 

9월 23일(수) 현재 진행 중인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추석연휴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나뉘어 치러지고 있다.

오늘로 전반기 국감이 마무리되고, 101일부터 후반기 국감이 시작되어 10월 8일까지 실시된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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