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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동향

[政治正音] 청문회

  • 기사 작성일 2016-12-16 17:49:59
  • 최종 수정일 2016-12-19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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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선정한 ‘2016년 올해의 검색어’는 각각 ‘최순실’과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게이트’ 조사. 정식 명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열렸고 네 차례의 청문회가 이어졌다.

 

청문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청문회란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사실이나 진상 규명, 입법 정보 수집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구별된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청문회의 법적근거는 국회법 제65조
1988년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청문회는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조사청문회 등으로 나뉜다. 

입법청문회는 법률 제정, 개정 등 입법 현안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이나 주요 공직자 후보자의 직무적합성, 도덕성 검증 등을 위해 열린다.

조사청문회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의 사실 또는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 ‘최순실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지난 6일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재계 총수들
지난 6일 1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재계 총수들

 

1987년 시민항쟁으로 이룬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1988년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입법 및 조사 청문회가 가능해졌다.

 

5공비리조사특위, 5.18진상조사특위, IMF조사특위, 옷로비 사건 조사특위 등 열려

 

1988년 재계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이 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증인을 상대로 한 5공 비리 청문회에서 격정적이면서도 논리 정연한 질의를 통해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노무현 의원은 2002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1999년 1월에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고, 같은 해 이른바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의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됐다.

 

입법청문회 또는 조사청문회 아닌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됐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통제하고,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공직 수행 적합성과 도덕적 자질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그 최초는 김대중 정부의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다([政治正音] 인사청문회, 총리와 장관이 다르다?).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 따라

증인출석 거부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은 처벌

 

청문회를 여는 요건은 일반 의결 정족수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청문회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일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감사, 조사와 관련된 보고와 서류 및 사진,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증인은 자기나 자기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의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중 재판 진행 중이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들은 이 조항을 들어 증언을 피해가기도 했다.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들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차은택, 고영태 등 증인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5일 이내 있을 때는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고, 요구서는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 출석 요구일로부터 늦어도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증인에게 지정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해 교도관리가 행한다.

지난 7일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때 구치소 수감 중이던 장시호 증인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교도관의 호송으로 국정조사 현장에 출석한 바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장시호 증인
서울구치소 수감중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장시호 증인

 

청문회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조사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중인 또는 감정인은 위원장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정당한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거부자, 선서 또는 증언 감정 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인이 출석해 증언하면서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게 한 때는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거대한 촛불 민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이번 사태. 

 

5차 청문회는 오는 22일(목)로 예정돼 있다.

국조특위는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정유라 외에 최순득, 우병우, 김장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조여옥 등을 증인 채택해 놓고 있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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