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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禹의장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논란 더 이상 없어야"

  • 기사 작성일 2025-03-24 13:45:46
  • 최종 수정일 2025-03-24 13:59:41

24일(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 입장문 발표
헌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 명확히 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국회의 의결정족수 판단을 인용한 것에 대해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되었다.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는)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큰 의미를 둡니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입니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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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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