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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禹의장 "여순사건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수적"

  • 기사 작성일 2024-09-30 16:50:00
  • 최종 수정일 2024-09-30 16:51:29

30일(월)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진상규명·명예회복에 최선 다 할 것…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30일(월) 오후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30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실질적인 지원,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우리 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한 여러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더는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이자, 그것이 평화와 인권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0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 의장은 "현행 여순사건법에 따르면 10월 5일 법정조사기간이 마감되어 전체 신고건수의 90%에 달하는 6천600여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지난 2021년 6월,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야합의로 통과된 여순사건법의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순사건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유족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 관련단체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강경숙(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철현 위원장·김문수 부위원장·권향엽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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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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