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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禹의장, 韓대행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

  • 기사 작성일 2025-04-11 15:57:07
  • 최종 수정일 2025-04-11 15:57:07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헌법재판관 2인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 지적
"미선출 대행이 헌재 구성하는 것은 국가혼란 가중시키는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11일(금) 밝혔다.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행위가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향후에도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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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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