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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禹의장 "헌법과 법관의 판단 넘어서는 것 절대 용인 안돼"

  • 기사 작성일 2025-01-23 16:23:46
  • 최종 수정일 2025-01-23 16:27:17

23일(목) 서부지법 난입폭력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관련 입장문 발표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지적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처벌은 정부·사법부가 하겠지만 원칙을 확인하는 건 국회의 일"

 

오후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목) 오후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목)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거세진 정치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다"며 "헌법이 그렇고, 법관의 판단이 그렇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깨뜨리는 일이다.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감싸 안는 듯한 언행은 절대 안 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의견이 달라도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부와 사법부가 해나가겠지만 그 원칙을 단호하게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기도 하다"며 "오늘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그러한 국회의 책무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중대범죄입니다.

 

법치의 보루인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고, 법치를 짓밟은 것이며, 국격을 훼손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깨뜨리는 일입니다.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감싸 안는 듯한 언행은 절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러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헌법기관 침탈 사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이끄는 헌법기관이 모두 권능을 침탈당했거나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부정이고, 이는 곧 삼권분립에 바탕을 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답게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거세진 정치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고, 법관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부와 사법부가 해나가겠지만 그 원칙을 단호하게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그러한 국회의 책무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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