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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丁의장 "국민투표법 신속히 개정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1-26 11:04:55
  • 최종 수정일 2018-01-26 11:05:22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신년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신년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에서 주요간부회의 주재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났지만 개정되지 않은 상황
법개정하지 않으면 개헌투표 실시해도 무효 가능성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금) 오전 의장실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권리 침해 등 향후 개헌투표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23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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