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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21건 본회의 자동부의

  • 기사 작성일 2017-12-01 08:32:41
  • 최종 수정일 2017-12-01 08:41:56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丁의장,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21건 선정해 통보

헌법 기한 준수 전통 정착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 거듭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화) 지정한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 25건 가운데 30일(목)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이튿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단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 의견을 들어 동일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다.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포함됐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정부안이 선정됐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세율을 7%로 기존(10%)보다 3%포인트 낮추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18%로 기존(20%)보다 2%포인트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의 경우 25%로 하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도 자동부의 법안으로 지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안이 포함됐다. 과표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로 기존(24%)보다 1%포인트 높이고, 1억5000만원 초과의 경우 45%로 기존(38%)보다 7%포인트 높이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제외됐다.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와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며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통상 12월 1일 부수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던 내년도 예산안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2일(토)로 부의 시점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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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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