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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이야기]국정감사 '갑질'과 '을질' 사이 

  • 기사 작성일 2017-10-20 17:52:55
  • 최종 수정일 2017-10-20 1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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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정감사, 때 아닌 욕설 파문

국감자료 달랬더니, 국감 끝나고 자료 제출
물 타서 주고, 누락해서 주고…'을질'도 만만찮아

 

지난 19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때 아닌 욕설파문으로 시작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관이)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과장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전례도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통화 말미에는 '또라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했다. 박 의원실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 파일 국감 제출을 놓고 겪은 일화다.

 

이번 사건은 기재부 과장의 욕설로 인해 논란이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와 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행정부 간의 신경전이 끝에 불거진 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기재부 만의 일은 아닐 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국감을 시작하기 전 의례적으로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에도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자료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좌직원을 "불쌍하다"고 표현하는 보좌직원도 있었다.  

 

보좌직원 A씨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니 '갑질' 같지만, 부처에서 거짓말하며 자료를 안주는 경우도 많다. '을질'을 하는 것"이라면서 "사실 행정부에서 국회를 골탕 먹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요구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가 보좌진을 '골탕 먹이는 방법'에 대해 "일부러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시간을 끌기도 하고, 자료를 가공·제출하는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국감 당시, 국감자료를 국감이 끝나고서야 받은 황당 사건과 거짓말하다 들키자 봐달라고 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부처에서 자료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국감 두 달 전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시작 직전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결국) 자료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야 받았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부처에서 거짓말을 하다 들키자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다만) 해당 내용이 상세히 기사화 되면 해당 공무원들이 피해볼 수 있어 기사에 구체적으로 쓰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보좌직원 B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또라이' 발언으로 기사화돼서 그렇지 일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기재부 직원은) 그냥 잘못 걸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감기간에 무리한 증인신청이나 자료요구와 같은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으로는 앞선 보좌직원의 말처럼 이러한 요구가 국회의 '갑질'인지, 법률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을질'인지는 신중히 봐야 할 일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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