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장동향

丁의장,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 기사 작성일 2017-11-28 11:17:48
  • 최종 수정일 2017-11-28 11:21:46
정세균의장.jpg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제외…종교인 과세 내년 1월 시행
정 의장 "30일까지 부수법안 꼭 처리해달라"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화) 정부가 '부자 증세' 정책 기조에 맞춰 제출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관련 법 등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됐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명시하면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날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억원이 넘는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42%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p)씩 높아진다. 법인세의 최고세율도 28년 만에 인상돼, 영업이익 연 2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은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은 20%에서 18%로 낮아진다.

 

캡처.PNG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에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수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목) 입법예고한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이튿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