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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丁의장 "2월 국회서 상임위별 법안처리 50% 달성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1-23 17:48:22
  • 최종 수정일 2018-01-24 11:44:26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으로부터 신년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신년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신년업무보고에서 상임위별 법률안 처리 강조
법안처리율 낮은 상임위 지목…개선방안 요구
입법안과 시행령 충돌…제도화된 개선방안 마련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화) 국회사무처 신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1만 91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3256건이 처리돼 처리율이 29.8%"라면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했는데도 이러니 생산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의회를 자신의 역할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이 13.6%를 기록했고, 법제사법윈원회(15.8%), 행정안전위원회(19.9%)도 20%를 넘지 못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0%)와 특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0.5%)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8.6%로 법안처리 실적이 가장 높았고, 국토교통위원회(48.3%), 국방위원회(35.1%)가 뒤를 이었다. 겸임 상임위를 포함할 경우 여성가족위원회가 59.7%로 가장 높다. 

 

정 의장은 2월 임시국회 이후 법률안처리율이 50%를 상회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들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법안처리율이 50%는 되도록 한다는 목표로 해달라"면서 "2월 국회가 끝나면 표와 비교해서 하나하나 따질테니 수석들이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의 법률안 처리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진정구 입법차장(차관급)은 "법안심사가 소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개최횟수를 늘리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법안은 과감히 폐기한다면 법안 처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상임위에서 제일 문제는 의견이 합의가 안 될 때 계류시키는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처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의장은 모법(母法)과 시행령이 괴리되는 경우를 상시적으로 검토해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했는데 시행령이 엉뚱하게 되는 것을 구경만해서는 안된다"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장대섭 기획조정실장은 "현행법에서도 행정입법 발견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법적구속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원회는 일반 안건 심사에 시간이 부족하니 특별한 경우 (모법과 시행령의 충돌여부 검토를) 법제실에 요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책임국회 정립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민생국회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품격있는 국회 실현 ▲국익창출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라는 5개 주제로 나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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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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