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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禹의장 "정기회 내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

  • 기사 작성일 2024-11-22 15:30:42
  • 최종 수정일 2024-11-22 15:32:28

22일(금)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 개최
순직 1년 4개월 지났지만 특검법 세 차례 재의요구돼 진상규명 지연
"국회가 국정조사 착수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 이행해야"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 요청

 

의장접견실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금)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채해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정기회 회기(~12월 10일)에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언급하면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됩니다.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 생활을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에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관한 사안입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곁으로 가는 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에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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