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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禹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 지정·통보

  • 기사 작성일 2024-11-29 15:22:37
  • 최종 수정일 2024-11-29 17:38:18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안 22건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금)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세입부수법안)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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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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