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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행사

반영구화장 제도권화 간담회…"위생·안전 신뢰성 입증 선행해야"

  • 기사 작성일 2022-07-11 17:27:05
  • 최종 수정일 2022-07-11 17:35:20

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법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현행법상 '불법 의료행위'…합법화 시도 번번이 실패
'물밑 분위기 진전', '의사협회도 전향적' 분석 나와
'안전·위생' 문제가 핵심…"위생 기준은 최대한 높여야"
현업 종사자들도 개선과제 공감, 교육·홍보 강화 주문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양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법제화 논의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눈썹이나 눈꺼풀 등에 이뤄지는 반영구화장은 문신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대법원이 1992년 반영구화장을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반영구화장이나 문신 등 신체예술이 보편화된 만큼,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제17대국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제21대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의료계 반대로 계류 중이다. 다만 이번에는 긍정적이라는 기대가 높다. 홍 의원은 "물밑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당 분위기도 진전이 있다"며 "의사협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합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과 위생 문제다. 신체에 바늘을 주입해야 하는 데다 시술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반영구화장·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안전과 위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추가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박승현 법무법인 더윌 변호사는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반영구화장 전문가에게 맡기면 위험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연구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논문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시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시술자들은 시술 전 준비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 관련 지표는 미비한 점이 많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팀장은 "위생관리지침은 최대한 기준을 높게 잡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거나 의사들과 논의할 때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환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이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팽동환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이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현장 종사자들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문주애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장은 "논문을 찾아가며 공부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감염이나 위생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의료인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 의사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박은하 케이뷰티연합회 부회장은 "손씻기 관련 홍보영상처럼 반영구화장 실무에서 도구 소독방법이나 위생 관련 주의사항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자"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진행해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안전한 작업장인지 알게 된다면, 국민 정서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팽동환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합법화를 위해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반영구화장을)문신과 합쳐서 다루다 보니 법원에 가서도 안 된다. 분리가 돼야 이길 수 있다"며 "반영구가 합법화된다면 문신도 함께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을 먼저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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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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