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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시장활성화 토론회…"전자상거래법 개정해 법·제도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3-05-18 16:57:31
  • 최종 수정일 2023-05-18 16:57:31

김희곤 의원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NFT 저작재산권 및 거래소 운영·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없어

NFT 거래소 표준계약서·이용약관 통한 가이드라인 가능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하는 방안 제시

"현행 특금법, NFT 재산권 보장해주지 않아…제도적 정비 시급"

"가상공간 속 NFT 가치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지적도

김희곤 의원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기대"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및 NFT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및 NFT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NFT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방세희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NFT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NFT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현재 NFT 시장에서 규정이 시급한 과제로 ▲실물저작물의 NFT 발행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자와 소유권자와의 권리 관계 ▲NFT 저작재산권자의 추급권 관련 권리 행사 ▲NFT 거래소 운영·소비자보호 ▲NFT 거래소의 면책범위 등을 꼽았다. 그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법·제도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NFT 거래소의 표준계약서나 표준이용약관을 통해 시장 참여자가 거래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저작재산권자가 NFT를 발행한 후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NFT 발행시 어디까지 권리를 내재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매시 이전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명시한 해설서를 만들어 활용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규율 방안으로는 NFT 거래소 운영·소비자보호·책임제한을 두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방 변호사는 "현행 법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규율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법 마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최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최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더문랩스의 이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NFT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NFT 재산권을 보장하고 무단복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의식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팀장은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생성된 NFT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오늘의 논의에 기초해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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