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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정책 토론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 기사 작성일 2022-12-22 17:31:55
  • 최종 수정일 2022-12-22 17:39:35

한준호 의원 22일(목)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일반기업 대비 이직률 3배↑…"처우개선 시급"

종사자 39.7% "위험보장 못 받아"…경험유형 58% '이용자의 부당대우'

고충처리센터 설치 등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제언

가정 밖 청소년 36.4%, 정신건강적 어려움…"전문 프로그램·시설 필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가정 밖 청소년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서는 복지시설 내 청소년 및 종사자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손진희 숭실사이버대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교수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여러 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종사자가 많아 일반기업에 비해 이직률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명확한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경험 정도' 통계에 따르면, 종사자 10명 중 4명(39.7%)은 '위험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위험경험 유형으로는 '이용자(청소년)로부터의 부당한 대우'(58.2%),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질환'(44.6%) 등이 주로 꼽혔다.

 

손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실제 개정된 것은 일부에 불과해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법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혁 인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바다의별 소장 역시 "청소년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년 연중무휴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사자는 이틀에 한번 밤 근무를 설 뿐아니라 주말에도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며 "각종 심리적 피로에 전천후 돌봄에 따른 체력적 한계까지 따르지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처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정신과적 문제 해결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박현숙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I(아이) 센터장은 "가정 밖 청소년 중 36.4%가 정신건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문적인 정신의학 도움을 받아야하는 청소년이 많지만 시설 내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관련 특화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용 치료시설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승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립, 성장을 돕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어떤 가정 밖 청소년도, 복지시설도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에서 배제·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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