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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범 재범방지 토론회…"신상공개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 기사 작성일 2022-12-19 16:12:00
  • 최종 수정일 2022-12-19 16:12:00

이원욱·권칠승·송옥주 의원 19일(월) '연쇄성폭행범 출소 대책 마련' 토론회

출소 후 화성시 입주한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지역사회 논란 불러
성범죄 후 3년 내 재범률 62%…재범 건수 중 절반이 거주지 1㎞ 내 발생
"연쇄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및 재범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7~20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3.5%가 1회 이상 전과
"동종전과 있는 성범죄자 절반이 신상공개 안 돼…제도 강화해야"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출소한 성범죄자의 지역정착 문제와 관련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원욱·권칠승·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서는 출소 후 화성시 입주 논란에 휩싸인 '수원발발이' 박병화 등 출소한 연쇄 성범죄자의 거주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내 논란이 불거진 것에서 볼 수 있듯 성범죄 재범가능성이 높은 출소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과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 이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워싱턴주 맥닐섬에 특별구금센터를 마련,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특수 환경에서 지내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강력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2020년 출소 후 안산에 정착한 연쇄 성범죄자 조두순, 지난달 출소 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수원발발이 박병화 등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쇄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원발발이 입주 문제로 화성시에서 매일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민간기동순찰대와 해병대전우회가 야간 순찰을 하고 있다"며 "강력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성범죄 취약 대상을 보호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권칠승(왼쪽부터), 송옥주, 이원욱 의원이 발표자 소개에 박수로 호응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권칠승(왼쪽부터), 송옥주, 이원욱 의원이 발표자 소개에 박수로 호응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출소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성폭력이 유죄로 확정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6천785명 중 13.5%에 해당하는 913명이 1회 이상의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교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성범죄자의 정보통신망 활용 등록정보 공개명령이 제대로 선고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동종전과자 913명 중 468명(51.3%)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지 않았다. 명백한 재범 위험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역시 913명 중 482명(52.8%)이 우편고지 명령도 선고받지 않았다.

 

한 교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종래의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 지역사회 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최근 성범죄자 전입으로 갈등이 발생한 지역 거주민들은 해당 범죄자의 출소 내지 전입이 임박한 시점에야 관계기관의 일방적 통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민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후 3년 내 재범률이 62%에 달하며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 재범 건수 중 절반 이상이 거주지 1㎞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한민경(가운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성범죄자의 전자감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현종 평택경찰서 정보과 경위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하며 총 범죄 경력이 많을 수록 훼손 후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범죄뿐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경력이 많은 대상자는 전자감독에 있어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대응 문제도 언급됐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은 "여성가족부는 최근 2~3년간 카메라활용범죄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와 꾸준한 전쟁을 치렀다"며 "관련 양형 기준이 과거에는 없어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점점 통일하는 식으로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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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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