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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행사

진선미 의원,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 기사 작성일 2017-11-13 12:25:42
  • 최종 수정일 2017-11-13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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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진선미(사진·서울 강동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9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진 의원과 개헌특위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이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으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으로 각각 발제를 한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전광석 연세대 교수,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개헌특위를 발족해 35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11월 현재 36명 국회의원의 개헌특위위원과 시민사회인사 5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입장을 국회로 전달받고 있다.

 

진 의원은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표현하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널리 선언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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