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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행사

백재현 의원, 국민 납세권익 보호방안 토론회 개최

  • 기사 작성일 2018-11-13 14:32:20
  • 최종 수정일 2018-11-13 14:48:12

 

조세소송 절차 복잡하고 비용부담 커 납세권익 주장 어려워
“부당한 과세권 행사에 대한 국민 권리 보호 신호탄 될 것”

 

백재현(사진·경기 광명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조세소송은 국민들에게 어렵고 낯선 절차다. 조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도 차이가 있는데다, 복잡한 절차와 비싼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토론회에서는 조세소송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 등의 고충을 공유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세쟁송은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을 받는 조세불복과 사법기관의 조세소송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조세불복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소송을 진행한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재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_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이승문 한국세무사회, 박광현 한국공인회계사회,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백재현 의원은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을 초래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납세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률 및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조세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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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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