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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행사

이상헌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 기사 작성일 2022-02-03 14:44:12
  • 최종 수정일 2022-02-03 14:45:24

2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문체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려
여야 1인씩 추천한 진술인 참석…의견 개진 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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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사진·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목) 오전 9시 30분 문체위 전체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목)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된 전부개정안을 지난 2020년 12월 15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진술인들이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문체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관계상 진술인은 여야 1인씩 추천(더불어민주당 추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양준우 대변인)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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