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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 토론회…"실업급여 축소 아닌 안전망 확대 필요"

  • 기사 작성일 2023-08-08 16:01:07
  • 최종 수정일 2023-08-08 17:32:09

이은주 의원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정부, 실업급여 하한선 하향 및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골자로 개편 추진
"임금 낮고, 취업기간 짧고, 실업 잦은 고용취약계층에게 불리" 우려
최근 5년간 반복수급자 소폭 늘었지만 반복수급자 비율은 6% 내외 유지
"급여수준 삭감, 자격요건 강화보단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가 바람직"
고용보험 재정 강화 위해 현행 요율(노사 각 0.9%) 인상 검토 지적도
이 의원 "사회적 부담 재조정 필요하면 노사 가입자 참여해 토론해야"

 

8일(화) 국회 본관 223호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8일(화) 국회 본관 223호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 하향과 피보험단위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철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화) 국회 본관 223호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안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고용안전망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과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에만 주목해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의 80%(월 185만원)로 설정된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할 것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최근 18개월 간 최소 180일)을 연장할 것 ▲실업급여 반복수급(5년 간 3회 이상) 수급자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를 감액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남 교수는 "세 가지 개편의 결과는 실업 전 임금이 낮을수록, 취업기간이 짧을수록, 실업이 잦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자명하다"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취약노동자일수록 불리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8일(화) 국회 본관 223호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8일(화) 국회 본관 223호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혜영 의원, 이은주 의원,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사진=김진우 기자)


정부·여당은 현행 실업급여 시스템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단기간에 직장을 옮겨다니는 근로자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반복수급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남 교수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점, 반복되는 취업과 실업이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방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2022.10.25.)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반복수급자 수는 82명→86명→93명→100명→116명(8월까지 77명으로 12월로 환산)으로 소폭 증가 추세지만 반복수급자 비율은 같은 기간 6.24%→5.96%→5.44%→5.64%→5.92%(8월까지)로 비슷한 수준이다.


남 교수는 "실업급여 현행 규정을 조정하기보다는 개별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며 "개별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투자와 일자리 매칭 등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고용보험 적자가 (실업급여)제도의 관대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아서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재정적자 장단기 요인을 엄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노사 각 0.9%)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고용보험 개혁의 방향은 하한액 삭제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보장성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입자를 넓히는 과정에서 사회적 부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노사 가입자가 이를 토론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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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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