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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외부감사제 개선 토론회..."감사기준·책임 명확히 해야"

  • 기사 작성일 2023-02-01 18:08:29
  • 최종 수정일 2023-02-02 07:48:59

이태규 의원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제 개선' 토론회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올해부터 본격 적용
외부감사, 독립성·감사보수 낮고 계약주기 불안정 등 문제

"교육부 고시 아닌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 제정해야"
"재무제표감사 및 준법감사 책임 명확히 할 필요" 제언
이 의원 "대학 회계투명성 낮아…제도적 허점·개선점 찾아야"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사립대학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재무제표감사와 준법감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주최로 열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8월 시행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열렸다. 사립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년간 대학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2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인 2022년 결산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제도가 발효되는 건 올해부터다.

 

발제자로 나선 손혁 계명대 회계학전공 교수는 "사립대학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만큼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지만 현재 지극히 형식적인 외부감사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현행 사립대학 외부감사는 ▲선임과정에서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지 않고 ▲낮은 감사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의 범위와 계약주기가 불안정하고 ▲명확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손 교수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과거 10년 동안 서서히 증가했으나 시간당 감사보수는 10년 전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다"며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서도 감사보수 상향 등의 감사 투입 노력이 증가하면 충분한 외부감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외부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항이 교육부 고시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포함돼있다.

 

김 교수는 "사립대학 재무제표감사 및 준법감사와 관련한 일반사항을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에 규정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현행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로 하고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으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감사 및 준법감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인 '사립대학 감사증명서'라는 제목을 '외부감사 실시내용'으로 변경하고 ▲학교법인 감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사항을 외부감사인 선임 전 문서에 정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학교법인을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일각에서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제도적 허점과 개선점이 없는지 면밀히 찾아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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