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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행사

이수진 의원, 직권남용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 기사 작성일 2021-05-17 11:22:54
  • 최종 수정일 2021-05-17 11:23:41
이수진의원(동작).jpg

 

5월 17일(월) 오후 4시 온라인 줌(ZOOM) 방식으로 열려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구체화, 월권적 불법행위 처벌 필요"

 

이수진(사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월) 오후 4시 온라인 줌(ZOOM) 방식으로 '직권남용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죄가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과 '남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기준이 모호해 직권남용죄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청회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확장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법한 목적으로 위계·위력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지위를 이용한 월권적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본연의 직권 범위 내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 직무권한을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월권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포스터_직권남용죄_개정안_마련을_위한_입법공청회.jpg

 

발제는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준우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이경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 박지훈 법무법인 현 변호사, 서정현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사무관, 박미영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직권남용죄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막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직권남용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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