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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행사

도시침수 대책 토론회…"도시하천유역 종합대책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3-02-13 17:43:50
  • 최종 수정일 2023-02-13 17:48:23

노웅래·박대수 의원·환경부 '도시침수 대책 마련' 입법토론회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안」 소개

환경부장관 산하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두고 10년마다 계획 수립

특정도시하천 지정하고 도시침수방지사업 실시하는 내용 등 담아

일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 제정해 침수방지 성공

노 의원 "여러 부처로 나뉜 도시침수방지책…제도 개선 필요"

박 의원 "홍수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정책 추진할 것"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 주최로 열린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 주최로 열린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의 습격으로 다수의 국민이 금전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 주최로 열린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다. 노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지금껏 여러 도시침수방지책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뉜 바람에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도시침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안」을 비롯해 도시 침수 방지에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4조 4천192억원 중 태풍·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 1천125억원으로 약 9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290명으로 이 중 약 60%인 183명이 태풍·호우로 인해 발생했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안」은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에 따라 도시하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변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침수방지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발제를 맡은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2003년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 제정을 계기로 유역특성에 부합한 침수방지대책을 도시정비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같은 침수 관련 법률제정은 유역 차원에서 또는 유역을 넘나드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침수방지대책의 추진과 국민이 바라는 안전·안심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기술·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률 제정 여부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서 부처 간 협력증대효과와 그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해당 법 입법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환경, 이수(利水), 치수(治水)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또 다른 주최자인 박대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빠른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건물, 포장도로 등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지면을 뜻하는 '불투수면' 비율이 서울의 경우 52%, 부산은 28%나 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을 귀담아 듣고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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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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