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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활성화 토론회…"전용거래소 개설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3-04-07 16:35:34
  • 최종 수정일 2023-04-07 16:38:47

류성걸 의원·조세정책학회 '토큰증권,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STO, 블록체인 기반 IPO…주식처럼 증권형토큰으로 의결권 확보

"STO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결정하고 육성법 마련해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근거로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제안

"증권형토큰만의 독자적 과세체계 마련해야" 주장도 나와

류성걸 의원 "STO·가상자산 간 과세형평성 제고 검토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STO 관련 입법부 지원방안 고민할 것"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증권형토큰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 활성화를 위해 전용 디지털자산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증권화한 후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STO 과정에서 발행한 증권형토큰은 주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증권형토큰이 있으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STO가 체계적 금융서비스로 발전·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이나 현재 관련 법이 미비해 특별한 논의 없이 '방치 후 육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STO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STO에 따른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하고 STO를 기업공개(IPO)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빗썸·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보다 전문적으로 증권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경쟁우위가 발생한다.

 

이 교수는 "일본은 STO에 대한 신규 입법 및 법안 개정을 실시했고 미국은 기존 증권법에 근거해 규제한다"며 "미국 증권법 상의 개념을 받아들인 한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STO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 근거를 확보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ICO(가상화폐공개) 등에 따른 각종 폐해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진행 중인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따라 기존 증권을 취급하지는 않되 증권형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법적 근거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으로 확보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거래가능 금융상품에 증권형토큰을 취급토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제언했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형토큰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마련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의 증권형토큰 판단여부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면 세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과 무관하게 기존 가상자산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적용하거나 증권형토큰의 성격과 관계없는 일관적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투자계약증권을 포함시켜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조세회피 방지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류성걸 의원은 "STO가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는 상황이지만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STO에 대한 과세문제, 시장육성을 위한 세밀한 방안 등이 아직 미진하다"며 "STO를 둘러싼 금융환경의 변화와 STO·가상자산 간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STO, 가상자산은 10~20년 후 모든 국민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며 누구나 관심갖는 금융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부 지원 방안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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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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