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실 행사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산업육성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3-08-07 17:40:11
  • 최종 수정일 2023-08-08 08:54:55

김성원·이철규·김주영 의원 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

이철규·김주영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각각 대표발의

전기산업 혁신기반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지원·육성 목적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세제·금융지원이 핵심

국내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시키는 플랫폼 될 것 주문

이철규 의원 "전기산업 성장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할 것"

김주영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조속히 논의되도록 노력"

 

 7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김성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주영·김한정·이동주·이재정·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성원·김성환·김주영·김한정·윤관석·이동주·이재정·이철규·홍정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제21대국회에는 이철규,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입법목적으로 '전기산업의 혁신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분야에서의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원칙·기본방침 등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전기산업의 법적 개념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며 "이철규 의원안의 경우 전기산업의 혁신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는데, 이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본질적 의도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른 산업과의 융합촉진과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그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 점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법안의 핵심으로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가능한 전기산업의 발전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인만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7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이철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이철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지능형전력망촉진법」, 「분산에너지활성화촉진법」 등의 범주를 넘어선 법안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 법이 전기산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기산업과 타 산업 간 기술융합 촉진을 불러일으키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기산업과 전기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도록 할 것인지, 전기산업의 지원·육성에 제한된 일반법으로 기능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이철규 의원은 "핵심 인프라인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만큼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7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김주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김주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