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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상속세율 현행보다 낮춰야"

  • 기사 작성일 2023-02-07 17:59:13
  • 최종 수정일 2023-02-07 18:02:00

박대출 의원·한국기업법연구소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국내 상속세율 실제 기준 최고 60%…OECD 최고 수준

"전세계 국가 중 경영권 침해하는 상속세 걷는 유일한 나라"

국제기준 맞게 상속세율 낮추고 자본이득세로 전환 필요

미국·일본, 공익법인 통한 기업승계…"국내에 활성화해야"

"배당권·의결권 분리로 공익법인 남용 폐단 규제 가능"

박 의원 "상속세, 기업 절반이 과제로 꼽아…손 볼 때 됐다"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기업의 조세회피 시도와 해외이전 등을 막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속세율을 조정하고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승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발표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상속·증여세의 공제한도가 약 300억원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국가가 경영권을 재산권이라 보고 이를 보호하려 한다"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제도나 다름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황 교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국내 상속세율(실제 최고세율 기준 60%)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 최고세율 기준으로 미국이 40%이고 일본과 프랑스, 영국이 11~20%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황 교수는 "전세계 국가 중 경영권을 침해하는 상속세를 걷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이 기업에 대한 투자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게 낮춰야 한다. 스웨덴, 캐나다, 호주처럼 도입한 주식을 팔았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상속세를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토론회에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승계 방안이 논의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미국, 스웨덴, 일본은 공익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익재단을 활용하면 안정적 기업승계와 창업가치 대물림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기업활동 수익이 사회로 환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당권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주식출연을 통해 공익법인을 남용하는 폐단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시급한 세제개편 과제로 상속세·법인세로 꼽았다"며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법인세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가 선순환 구조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고수준인 국내 상속세를 손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잘 수렴해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세계 여러 선진국은 이미 공익법인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이 함께하는 경영을 위해서라도 공익법인 활성화를 통한 기업승계 방안은 꼭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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