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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민경욱 의원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횡행…처벌은 미미"

  • 기사 작성일 2018-10-18 14:45:38
  • 최종 수정일 2018-10-18 14:45:38
민경욱의원.jpg

 

최근 3년간 불법 주차대행 3만 8756건 적발…과태료는 36건에 불과
"경찰의 단속근거 마련된 만큼 단속 강화해 불법 업체 뿌리 뽑아야"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대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사진·인천 연수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주차대행은 모두 3만 8756건으로, 이 가운데 극소수인 36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 5090건, 2017년 1만 3470건, 올해 8월 말 현재 1만 196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30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주차대행으로 적발된 업체는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영업행위 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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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불법 주차대행을 단속해왔으나 단속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이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 주차대행업체의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 업체를 단속하더라도 퇴거명령 수준의 계도에 그칠 뿐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운영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무허가 콜밴 업체 등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차대행 피해 민원은 137건이 접수됐으며, 교통질서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44.5%인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 소홀(35건), 부당요금 징수(18건), 공식업체 사칭(16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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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공식 업체는 두 곳뿐이며, 나머지 사설 업체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도 불법 업체 단속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8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민경욱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공항이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동안 계도 수준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지만 경찰의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업체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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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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