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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임이자 의원, 가족·친인척 채용우대 금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05 18:02:43
  • 최종 수정일 2018-11-05 18:04:31
임이자의원.jpg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토록 법률에 명시
"불합리한 채용우대 금지하고 취업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기회 보장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사진·비례대표) 의원은 5일(월)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로 불거진 근로자의 가족, 친인척 채용우대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 등이 근로자의 가족, 친인척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했던 경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우선채용을 한 사례가 있음이 밝혀져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해 불합리한 채용 우대를 금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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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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